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소득은 초과분과 기타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연 삼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