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CPR봉사단과 같은 응급처치 교육 단체는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사단법인 CPR봉사단과 같은 응급처치 교육 단체의 과세 유형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사업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CPR봉사단이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만약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이 특정 교육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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