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초과 퀵서비스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에 한정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