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종료 후 계산서로 인수한 차량을 재판매할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달라집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량: 개인사업자가 리스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인수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명의로 인수했더라도 사업에 사용된 차량의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차량 (개인 용도): 만약 리스 차량을 사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명의로 인수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 간의 거래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