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환급)할 종합소득세 총세액이 0보다 작다는 것은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