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판매업의 과세 여부는 판매하는 그림의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작가가 직접 창작한 작품에 해당하며, 대량 생산된 그림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갤러리가 작가 또는 소유자로부터 미술품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