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와 기존건물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국세청 판례나 예규를 알려주세요.
2025. 7. 18.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이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불공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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