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8.

    신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0원)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예: 의사, 변호사)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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