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에서 매출세액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8.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이므로, 매출세액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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