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8.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 과세 대상 급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는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며,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예수금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할 부채입니다.
    • 비과세 대상 급여: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연구비: 직원이 급여 외에 별도로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비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연구 활동이 근로의 연장선에 있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인건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실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이라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급여 지급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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