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동일 가구 내에서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소득이 있을 때 부모님 세대원으로, 소득이 없을 때 단독세대로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여 본인과 부모님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