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거래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네, 도매업에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제출 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이 없는 거래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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