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확정신고 시 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전자신고하는 경우 이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등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이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 납세자 1인당 사만 원(연간 칠백오십만 원 한도)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식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이천 원의 세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