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샵에서 사용하는 화장품 구입이 부가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피부샵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 구입 비용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중요성: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통해 매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피부관리실의 부가세 과세: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용역 중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화장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매입 비용을 정확히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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