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공사비를 건물로 자산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7.
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사비는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건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 처리: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 신축하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건설 중인 자산: 공사비 지출이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건설 및 설치에 필수적인 비용이라면,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고정자산으로 전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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