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구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접대비 불인정: 사은품은 접대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관련성 입증: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은품 지급이 광고대행업의 본질적인 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만약 사은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보다는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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