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한가요?
2025. 7. 17.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통행료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한국철도공사 여비교통비(출장여비): 한국철도공사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비교통비(출장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속철도 등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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