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상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 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