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2024년에 변경되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7.
네, 2024년부터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 앱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 것에 따른 변화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기존에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경우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24년 4월경 세법 개정으로 홈택스에 월별 명세를 제출하면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배달의민족의 경우, '만나서결제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 과세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1.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결제대행) 매출 금액 그대로 1.3%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직접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 조회되는 신용카드(결제대행) 매출 금액을 모두 카드 과세로 입력하고, 배달의민족의 '만나서결제 현금'과 요기요의 '현장 현금' 금액은 별도로 건별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 배달 앱 매출은 홈택스에 집계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 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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