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 명시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