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후 가공한 재화의 임가공비와 이윤 등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가공비와 이윤 등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 영세율 적용: 원료의 무상 반출은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영세율은 세율이 0%로 적용되어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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