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변경: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 공제 제도: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