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칙: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예외: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제조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에 한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제조업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벽돌 제조업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업종에 해당한다면 면세(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업종, 지역, 매출 규모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