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5. 7. 17.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자번호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고, 거래처가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알게 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과세 사업자인 경우
- 거래처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어려운 경우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 (2023년 2월 28일 이후 기준)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분인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