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17.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세목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 납세자 1인당 4만원(연간 750만원 한도)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합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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