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안분계산액에서 불공제분을 분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해당 자산 또는 비용 계정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 자산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 비용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비용에 가산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트럭 매입 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불공제액만큼 차량운반구 계정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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