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각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각각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각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