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비양육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