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단축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네, 한국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단축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형고정자산은 내용연수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단축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내용연수 범위: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은 기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만, 내용연수 범위가 없어 단축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특례 및 변경: 특정 사유(사업장 특성, 가동률 증가, 신기술 개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려면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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