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