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기한후신고를 했을 때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
세무대리인이 기한 후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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