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

    법인카드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이슈: 세무당국은 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 가능성: 직원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 또는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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