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002, 722001, 743002, 525101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

    문의하신 업종코드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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