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법인으로부터 세무 관련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 기장대리, 신고대리(법인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확인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 관련 업무(급여명세서 작성,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연말정산) 및 중간예납 신고·납부 업무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