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사업장에서 2024년 12월 귀속 사업소득을 2025년 1월에 지급했다면, 해당 소득은 2025년 상반기(1월~6월) 지급분에 해당하므로 2025년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