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경비처리: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 없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재고자산 관련 경비처리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로 보유한다면 매입비용으로 처리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매입비용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주요경비 증빙: 간편장부 작성 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 외의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증빙 관리의 중요성: 평소에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카드 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고객을 만났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계좌이체 시에도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통장 준비: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평균 수입의 15~20% 선에서 미리 세금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대비 한도: 접대비는 경조사비를 포함하여 연 1,200만 원까지 인정되며, 수입금액의 0.2%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 전년도 총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 운행 거리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0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고객 관리 비용 처리: 고객 응대에 들어간 식음료비, 명절 선물(접대비 한도 내), 경조사비(청첩장 등 증빙), 업무 관련 의류 구입비, 판촉물 제작비, 자동차 주유비, 교육비, 인건비 등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다경비율 지양: 최근 세무 당국의 검토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무리한 과다경비율을 통한 환급 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