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해야 합니다. 다만,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