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적용되며,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25%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이고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료는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인정소득의 최대 상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70만 원인 경우 총 보험료는 63,000원이며, 이 중 75%인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본인은 15,750원(25%)을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