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전화 응대가 가능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외부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내용과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전화 응대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실질적인 휴게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지급 및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