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전환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축물과 토지분에 대해 각각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일반적으로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1% ~ 0.4%)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공시가격을 산정한 후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건축물에는 0.25%, 토지에는 0.2% ~ 0.4%의 세율이 적용되어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재산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할 구청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여 주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전환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