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 × 20%'와 '총수입금액 × 0.07%'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근거: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