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비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뒤늦게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