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이 아닌, 매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하도급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경우 관련 기준을 알려주세요.
상품권 인지세 납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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