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세율은 0%가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어 산출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은 어떤 경우에 과세되나요?
개인사업자가 3개월 이상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언제 적용되나요?
세무사에게 녹취, 연말정산, 급여명세서를 제출했는데 탈세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