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시설 이용과 결합된 경우: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시설 및 운동기구 이용과 함께 운동 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육시설에서 이용자의 체력 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 장소,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와의 계약: 트레이너가 사업자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해 PT료를 결제받는 경우, 해당 PT료는 사업장의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트레이너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제한적):
교육 용역으로서의 성격 및 요건 충족: 제공하는 PT 용역이 단순히 시설 이용을 넘어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고, 물적 시설 없이 인적 용역만을 제공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관련 시설(학교, 학원 등)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교육 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트레이너가 헬스장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서 운동 지도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