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 간에는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패시브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ETF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등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액티브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패시브 ETF가 아닌 다른 유형의 ETF(예: 해외 투자 ETF, 채권형 ETF, 혼합형 ETF 등)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ETF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 계산 시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제외되므로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TF 내에서 발생하는 주식 배당 등에서 과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