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분리되므로, 법인이 폐업하여 소멸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임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거나, 고의·중과실로 회사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개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주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개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체당금 지급 후에도 사업주 개인에게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액 초과분: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변제 능력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구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책이 가능하지만,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