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 후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후 국내 재입국 시에는 보험료 부과 시점을 고려하여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 세액계산 특례 적용 시 추가 중간정산도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건강보험 및 연금 취득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 산재보험 취득내역과 함께 한 번에 확인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신고 시 육아기단축근로 조기종료가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정정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