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1주간 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일(일요일)이 포함된 주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90% 감액 지급은 3개월까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