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상품으로 지급된 협찬 항공권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 주체는 원칙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협찬받은 항공권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경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당첨자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세(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품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당첨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협찬받은 항공권을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품 행사 주최 측에서 이를 받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